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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으로 전신마취 또는 수면마취 뒤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모든 병·의원 수술실엔 수술실CCTV가 설치돼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술이 진행되는 경과를 확인하는 촬영도 이뤄진다. 수술실에 CCTV를 달도록 의무화한 법령은 과도기를 거쳐 202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 시행 4년 차, 전 세계 최초 사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수술실 CCTV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읽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술실CCTV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달란 요청을 받은 뒤였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수술실CCTV 의무화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료범죄는 자연히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운동으로 이어졌다. 폐기가 예상됐던 법안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도로 이뤄진 경기도 관내 공공의료원 수술실CCTV 시범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역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나는 당시 경기도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 관련 행사에 여러 차례 토론자로 나섰다. 기자를 그만둔 지 오래인 지금, 또다시 초청을 받은 연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굳이 최신 연구를 찾아 정독한 건 그간 수술실CCTV는 물론, 의료범죄 문제와 멀어져 있었던 때문이다. 기자로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됐던 여러 사건들을 현장을 떠나서는 거의 돌아보지 않았는데, 수술실CCTV며 의료범죄 문제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의료범죄와 대리수술 등 범죄적 수술을 받다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저히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연구는 내가 현장을 떠나고 관심을 거둔 뒤 일어난 일들을 적고 있다. 수술실 안에 달렸으되 막상 촬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CCTV, 그리하여 비판받고 심지어는 조롱받기까지 하는 법안의 현황을 조명한다. ▲ 수술실 CCTV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책 표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모바일 손오공다운로드 도입 2년, 멈춰 있는 수술실CCTV... 이유는? 지난해 연말 발표됐고, 2026년 5월에 발행된 자료집에 실린 최신 연구다. 이나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책임자로 해 김세희·안도희 연구원이 참여했다. 판례와 기사 등 사례분석, 의료진과 전신마취 수술 유경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제도가 운영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갖은 논란 끝에 겨우 수술실 안에 들여 놓은 CCTV다. 여러 차례 이뤄진 설문에서 매번 90%를 훌쩍 넘겼을 만큼 국민적 지지가 높았고 세계 최초 입법이란 상징성까지 있었음에도 오늘에 이르러 법안은 유명무실해져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촬영률은 불과 4%다. 일선 수사관들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다. 그렇다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제도의 목적이었던 의료범죄, 그중에서도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은 꾸준히 보고된다. 범죄 현장에서 애써 달아둔 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 무엇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막는가. 제도 자체의 결함인가, 다른 문제인가. 이 연구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수술실CCTV의 역할과 필요가 여전하다는 。은 명백하다. 연구자들이 확보한 여러 판례는 CCTV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충격적 범죄를 확인케 한다.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 의사가 무자격자와 공모해 자격 없는 이에게 대리수술을 수백 차례나 하도록 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미용수술이나 무릎수술 등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술을 받고서 환자가 죽는 경우도 거듭된다. 연구는 수사 과정에서 "CCTV 녹화 요청이 없을 때만 불법행위를 했다"는 진술 등 문제가 있는 병원에서 CCTV를 회피한 사례 등도 확인해 언급한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문제가 있는 병원일수록 CCTV는 작동하지 않는다. 바다이야기규칙 문제가 없는 병원에서만 적극 촬영하니 4%의 촬영률이 나오더라도 수사현장에서 쓰이는 경우는 드물기만 하다. 연구가 분석한 여러 사건 가운데서도 CCTV가 촬영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 그중 상당수는 의료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다.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엔 좀처럼 촬영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환자가 촬영을 요청했음에도 병원 행정상의 오류로 누락돼 결정적 증거 없이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기도 한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유래하는가. 바로 이것이 현 제도의 문제이자, 개선의 방향이 될 테다. ▲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방안?토론회 사진 ⓒ 건강돌봄시민행동 병원 안내도 없는데 환자가 요구할 수 있을까 현행법,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수술실CCTV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촬영된다. 또 요청이 있더라도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촬영을 않더라도 법이 정한 벌금은 500만 원이 고작이다. CCTV 보관 기간 또한 30일에 불과하여, 수사현장에선 의료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유명무실하단 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료진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48%가 CCTV 촬영 요청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촬영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의료진 중에서도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반면, 적극 도입 의료기관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수술 동의 단계에서 환자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이 제공될 경우 CCTV 촬영 동의율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7p 눈에 띄는 건 병원이 CCTV 촬영이 가능하단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다 릴게임 공략법 .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도 '제도를 알지 못했다'거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다. 제도 운영의 문제.으로 '사전 정보 제공 부족'을 꼽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수가 '정보 제공 방법 개선'을 우선과제로 지목했다는 사실 또한 문제가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같은 단체가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전국 주요 의료기관에서 촬영여부를 문의한 이야기가 언급됐다. 대부분의 병원이 사실상 안내를 하지 않았고, 먼저 촬영 가능성을 물어보았음에도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잘못 응답한 기관도 여럿이었다고 했다. 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냥 벽에 안내문을 붙여두는 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수술은 CCTV 촬영을 해주세요'라고 먼저 요구할 수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될까. 연구는 수술실CCTV 제도가 여전히 한국사회에 유효하단 사실을 입증한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범죄가 속출함에도 실제 촬영본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만약 CCTV가 촬영되고 있었다면 대리수술이나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을, 혹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입증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도 여럿이다. 현재 멈춰 있는 CCTV가 작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구 가운데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 수술실에선) 대리수술을 시키거나 수술방에서 음담패설을 하거나 환자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말하는 의사의 인터뷰가 있다. 대부분의 수술실이 그와 같으리라고, 그처럼 환자를 존중하며 책무를 다하는 의료진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가 없다고 말하는 의료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수술실CCTV는 연구 가운데 거부감을 표현하는 의사들의 의견과 달리,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감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현실 속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들을 방지해 한국 의료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수단이다. 공 들인 흔적이 역력한 이 최신 연구가 부디 제도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데, 수술실CCTV